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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
입원/퇴원 안내

입원/퇴원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 하세요.

입원 절차

1. 입원상담

∙ 입원상담은 직접 방문 하셔서 전문의 또는 상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입원결정 여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.
∙ 타 요양기관(병원)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진료 중인 경우에는 입원하시고자 하는 어르신에 대한 진료를 받은 요양기관의 의사 소견서 및 특수촬영(CT, MRI 등) 결과지를 제출하시면 상담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∙ 직접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. 상담 및 문의 바로가기  / 전화상담 054-440-1000

∙ 입원시 필요 서류

구분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
개별사항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
공통사항

 - 타 요양기관(병원)의 의사 소견서,진단서, 진료의뢰서 중 1
 - 특수촬영결과지(판독지 및 MRI, CT, X-ray 등)
 - 투약기록지 (복용하고 있는 약의 종류가 표현될 수 있는 서류)


2. 외래진료
∙ 입원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입원대상자(어르신)의 외래 진료 후 입원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.
∙ 외래진료시 입원대상자의 가족력, 과거력, 병력, 사회력 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야 하므로 입원대상자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보호자가 동행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외래진료와 입원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 

3. 입원수속
∙ 외래 진료 후 입원이 결정되면 원무과에서 입원수속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∙ 입원 수속 시 입원약정서를 작성 하시고, 원무과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.
∙ 입원과 관련된 제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입원수속이 마쳐지면 해당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.
 

4. 입원
∙ 입원수속이 끝나면 병원 직원이 해당 병동으로 안내를 하여 드립니다.
∙ 병동에서는 병동간호사가 입원 어르신의 치료를 위해 상담 및 환자 평가표 작성을 위한 건강체크가 시행되어지며, 이후 간호사 및 간병사 안내에        따라 입실하게 됩니다.
∙ 병실 배정은 병동에서 이루어지며, 입원 어르신의 상태와 질환명에 따라 병실이 배정되어 집니다.

진료비 납부

1. 진료비 계산
∙ 진료비 계산은 퇴원시 및 매월 계산이 이루어집니다.
∙ 장기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입원당월의 진료비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여,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되어 집니다. (이를 진료비 중간정산이라 합니다.)
∙ 단기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퇴원시 진료비 계산이 이루어 집니다.
 

2. 진료비 납부
∙ 진료비 납부는 병원방문 납부 또는 온라인 입금 모두 가능합니다.
∙ 온라인으로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시면되고, 입금시에는 환자의 성함 또는 보호자의 성함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확인이 용이 합니다. 병원에서 확인이 곤란한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입금 후 반드시 병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금주 계좌번호
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270-10-004517(대구은행)

입원대상

뇌혈관질환자 재활치료 (중풍(뇌경색, 뇌출혈), 파킨슨), 치매, 노인성 우울증
노인성 질환자 당뇨, 고혈압, 관절염, 골다공증, 노환
심장질환자 심근경색, 협심증, 심부전, 부정맥
근골격계질환자 척추협착 및 골절, 편마비, 사지마비
호흡기계질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, 천식, 폐기종, 만성 기관지염

퇴원절차

1. 퇴원결정
∙ 퇴원 결정은 담당 주치의가 전날 또는 당일 회진 시 어르신의 회복 경과에 따라 퇴원 결정합니다.
∙ 환자 또는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을 원하실 경우 전문의와의 신중하고도 충분한 상담 후 퇴원이 가능해 집니다.
∙ 토요일 오후, 또는 주말 공휴일은 퇴원이 불가능 합니다. 퇴원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 (이를 퇴원 예고제라 합니다.)

∙ 입원 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: 퇴원 시 어르신에 대한 각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퇴원 하루 전에 필요서류, 제출처, 매수를 명기하여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하시면 퇴원 수속 시 원무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. 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 하신 증명서는 담당 전문의가 작성한뒤 1층 원무과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오니, 퇴원 수속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 

2. 퇴원수속
∙ 퇴원이 결정되면 해당 병동에서 환자 평가표 작성이 끝난 후 보험과 심사직원이 심사 후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 

3. 퇴원수납
∙ 퇴원 수속 절차가 완료되면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퇴원수속과 함께 진료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.
∙ 진료비 내역서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무과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.
 

4. 귀가
∙ 퇴원 수납이 완료되면 병동 간호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, 퇴원약 수령 하시면 됩니다.
∙ 퇴원 시 어르신에 대한 식사관련 및 주의사항에 대해 병동 간호사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시고 반드시 숙지 후 귀가 하시면 됩니다.
∙ 퇴원 후 어르신에게 건강상의 문제 및 도움이 필요하실 때 병원으로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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